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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1 2017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93, 2017 고단 205( 공소사실 1 항)]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7.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가전제품 구매대금 등 편취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9. 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K 이라는 사람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경북 신도청 지역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200만 원을 주면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처분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L) 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가전제품 구매, 취업 소개, 아파트 분양권 구매 등의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억 3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고차 할부금 편취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5. 경 경북 군위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차가 필요한 데 우리 명의로 등록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중고 자동차( 맥스 크루즈 )를 구입하고 그 대금 2,750만 원을 KB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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