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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6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7, 11, 2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3, 4, 5, 6, 8, 9, 10, 12, 13, 14, 15, 1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372]

1. 피고인은 2012. 10. 8.경 세종시에서 원룸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위 원룸에 들어갈 가전제품(에어컨, 세탁기, TV, 냉장고, 쿡탑 등) 100세트를 일괄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충북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될 가전제품 350세트를 수주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납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명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된 가전제품 납품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9]

2.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구로구 F역에 있는 ‘G학원‘에서 커피숍 창업 관련 강의를 하다가 그 곳에서 소개받은 피해자 H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커피숍을 하고 싶어하니 도움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가게인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커피숍 창업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구입비 등으로 1,543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K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위 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있다.

내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러니 일단 내 명의 계좌에 위 기계구입비 1,543만 원에 456만 원을 보태어 총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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