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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1 2015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일대에서 신축 원룸 건축주들과 가전제품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가전제품 영원사원으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설치해 주고, 건축주들 로부터 그 대금 및 설치 수수료 등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 속칭 ‘ 가전제품 설치 중개인’) 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신축한 D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 에어컨 37대를 15,540,000원, 세탁기 36대를 9,720,000원, 냉장고 35대를 11,471,250원, 텔레비전 39대를 11,700,000원에 차질 없이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원룸에 가전제품을 설치해 주고 받지 못한 미수금 약 9,000만 원을 가전제품 영업사원인 E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약 7,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미수금에 충당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질 없이 가전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3. 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위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8,8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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