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절취금 1,67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105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 관련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공급해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삼성 관련하여 일을 해본 적도 없어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싸게 공급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10. 25.경 223만 원, 2012. 11. 23.경 409만 원, 2012. 11. 27.경 91만 원, 2012. 11. 29.경 81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04만 원을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5】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대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1세)에게 “보증보험에 써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만나서 돌려주겠다. 나는 금융감독원 서버관리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I-PIN서버를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작업이 끝나면 현금인출 기록과 이지론 서비스를 받은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니까 현금이나 카드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