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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치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현재 망상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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