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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건부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과실이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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