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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8노78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였더라도 E조합로부터 C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이사회 결의 등 채권 변제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대출금을 C를 위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자 비로소 위 대출금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

2. 판단

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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