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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5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 부분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본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니어서 위 부분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범죄일람표 7, 8항 부분도 결국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F 주식회사에 대한 본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도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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