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설립인가 된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 의 조합장으로, 해당 조합 설립 이전 까지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조합장으로서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자금을 보관하며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부산 남구 C 건물 2 층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D 언론에 개인적으로 상속한 정 승인 공고를 내면서 위 조합 경리 E를 통하여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비 중 220,000원을 위 공고 관련 비용 명목으로 D 언론로 송금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회사에 대하여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