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정1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자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깐 마늘 판매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 깐 마늘 가공양보다 작은 양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깐 마늘 판매대금 차액 600만원 조성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사직원 G 전화통화)

1. 고소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장부, 누락한 깐마늘 가공양을 적은 이중장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신 기계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약 700만 원 상당을 지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