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4,9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10. 2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가. 보조구 비용 ⑴ 무릎관절의지 ⑵ 지출내용 : 2020. 9. 14. (피고가 구입하여 주고 5년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2,010,000원 피고 구입 비용이 아니라 객관적 비용(갑 8) 적용. 씩 4회 지출 ⑶ 계산 : 2,010,000원×2.4771(= 0.7766+0.6504+0.5594+0.4907)=4,978,971원
나. 개호비 11,548,110원
다.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80% 크레인으로 강재를 끌던 중 강재가 풀려 경사지로 굴러내려와 피고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갑 1 등) 사고 발생에 있어서 현장책임자 및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도 강재 결속 정도, 경사지인 점 등을 파악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고,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 과실을 20%로 인정한다.
⑵ 계산 재산상 손해 합계 16,527,081(4,978,971 11,548,110)×80/100 = 13,221,664원
라. 원고측 과실비율 상당의 이득 공제 ⑴ 공제할 금액 치료비 등 32,660,140원 피고가 병원 등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등 32,660,140원 {1,089,640+24,500,500+5,060,000+2,010,000(무릎관절의지는 시각 적용)}, 을 3~7호증. 중 원고측 과실비율인 20% 상당액 ⑵ 계산 13,221,664-6,532,028(32,660,140원×20/100)=6,689,636원
마. 간병비 등 원고에게 직접 지급 금액 공제 원고는 순수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를 다투나, 피고가 이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형사적으로 합의하였을 뿐 순수형사 합의금으로 보기 부족하다.
⑴ 공제할 금액 5,624,640원 5,624,640원 (4,790,500+500,000+334,140 ), 을 3~7호증. ⑵ 계산 6,689,636 - 5,624,640 = 1,064,996원
바. 위자료 35,000,000원
사. 결론 36,064,9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