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14,224,84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6. 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인정 원고와 피고는 2013. 4. 27. 01:00~0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조원동 소재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고가 원고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원고에게 좌측 하안검 열상, 누소관 열상, 각막 손상, 치수노출을 동반한 치관, 치근 파절(치아 4개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먼저 피고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는 위 폭행으로 1달 동안 일하지 못하였으므로 한 달 임금 18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폭행으로 소득의 상실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치료비 ⑴ 향후 치과치료: 상악 좌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 좌측 견치의 임플란트 수복 ㈎ 지출내용 : 2016. 6. 29. (편의상 변론종결일로부터 5개월 후인 2016. 6. 29.로 본다) 4,800,000원 지출 ㈏ 계산 : 4,800,000원×0.8602=4,128,960원 ⑵ 향후 성형치료: 프락셀 레이져 흉터 시술 ㈎ 지출내용 : 2016. 6. 29. (편의상 변론종결일로부터 5개월 후인 2016. 6. 29.로 본다) 1,600,000원 지출 ㈏ 계산 : 1,600,000원×0.8602=1,376,320원 ⑶ 기지급 치료비 3,719,563원 ⑷ 합계 : 9,224,843원=⑴+⑵+⑶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