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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1 2013나271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가. (1) (다)항 괄호 안에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G한의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 및 무릎 염좌 등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제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내측연골판의 수평파열의 경우 원고의 기왕증이 다소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기왕증을 10%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기왕증을 75%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감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만을 보고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라. 공제 (1) 공제할 금액 :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1,498,110원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10%) 및 과실분(30%)에 해당하는 4,254,300원(원 미만 버림) (2) 계산 : 51,647,647원 - 4,254,300원 = 47,393,347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2,393,347원(재산상 손해 47,393,347원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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