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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5가단1015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88,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6. 5. 3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 그러한 상황과 현장에서의 작업 요령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을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도 2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알았으므로 바닥에 내려놓이지 않은 거푸집이 핀이 제거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의 책임비율을 5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현장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러한 사례 비교를 통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부족하다). 3. 손해배상 금액 - 피해자의 생년월일 : C생, 사고일자 : 2013. 6. 13., 연령 : 사고 당시 49세 2개월 남짓, 가동연한 : 60년, 가동종료일 : 2024. 4. 11. 가.

일실소득 ㈎ 2013. 6. 13.부터 2014. 2. 6.까지 7개월 3,190,000원 145,000원 * 22일. 원고는 실제 받았던 20만원을 구하나 실제 임금 자료가 현출된 피해자에게 통계소득보다 높은 실제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공사에 한정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가동연한 전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참조). ×6.8857=21,965,383원 ㈏ 2014. 2. 7.부터 2024. 4. 12.까지 123개월 3,190,000원×32%×96.8262(= 103.7119-6.8857)=98,840,184원 ㈐ 합계 : 120,805,567원=㈎+㈏

나. 치료비 3,300,980원

다.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70% ⑵ 계산 재산상 손해 86,874,582원 = 124,106,547원(일실수입 120,805,567원+치료비 3,300,980원)×70/100

라. 합의금 등 전액 공제 ⑴ 공제할 금액 휴업급여 24,323,600원, 장해급여 43,362,000원 ⑵ 계산 재산상 손해 86,874,582원-24,323,600원-43,362,000원=19,188,982원

마. 위자료 10,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이전과 같은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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