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노17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추 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6. 5. 31. 피고인에게 “ 엊그저께 토요일 날 그랬죠

이뻐 죽겠다고

내 등어리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나는 어깨 한번 만진 적 있어도. 안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손도 안 댔어.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 제가 사장님이 아무렇게 나 만져도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술집 여자인가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 나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금방 안 했어.

”라고 대답한 바 있다.

또 한 피해자는 2016. 5. 2. 피고인과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에게 “ 아니, 저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한 적도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바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측 증인으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I는 “ 피해 자가 피부과에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 피 부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