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7노368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B이 C을 강제로 추행했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C을 강제로 추행하고 C이 이를 제지하는 장면을 실제로 봤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와 같은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로서 위증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7. 경 의정부시 가능 1 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2017 고단 22 B에 대한 강제 추행 등 사건( 이하 ‘ 종전 강제 추행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을 만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을 것이고, 저도 말렸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를 비빈다면 제가 봤을 텐데 저는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앉힌 적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봤을 것이고, 제가 그 여자를 내 보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위 노래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