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38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강제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이므로 수사기관에 이를 처벌해 달라고 형사고 소를 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추 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8. 26. 피고인에게 “ 계속 말했지만 강제로 침입해서 저를 폭행하고 못 도망가게 감금하신 것 그쪽이 시고, 차마 절 강제 추행한 것까지 는 수치스러워서 말 안하고 참았으나 그 일까지 신고하기 전에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보내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Q( 즉 피해자) 씨 말이 맞고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더 이상 상처 주기도 싫고 마음 다치는 거 저도 싫어요

”라고 답신을 보냈다 (2017 고단 291 사건 증거기록 제 108 쪽).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017 고단 291 사건 증거기록 제 133, 134 쪽),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