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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노4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C와 만난 후에 3,000만 원을 C 측에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 천안에 갈 일이 있어서 동생을 보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 구미 역에 내리니까 나온 사람이 C 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전화로 연락을 했던 사람은 프로그램을 사러 가야 하므로 동생을 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C는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제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 “ 제가 사건 당일 전날 저녁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 아무래도 내일 투자자 한 명이 구미로 내려 올 것 같다.

여자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다’ 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 당일 대구에 있는데 피고인에게 서 전화가 와서 ‘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단다.

나는 영주에 있어서 구미에 내려가기는 어렵다.

네 가 대신 내려오는 여자를 만 나 봐라. 내가 네 전화번호 그 여자한테 이야기해 놨다 ’라고 하였습니다.

”, “ 구미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카페에 갔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통화내용을 들어 보니 수익률하고 원금을 언제 상황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자는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 달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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