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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0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버틴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제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벤치를 지나칠 때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 이리로 오면 죽여 버린다” 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 왜 그러시냐

“ 고 했더니, 피고인이 ” 너는 30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 조직 폭력배 일원이다“ 고 하면서 역무원한테 신고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 그럼 제가 먼저 신고할게요

“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꺼 내 카메라로 저를 찍었다.

제가 ” 카메라로 찍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였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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