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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0 2018고단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8:47 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함께 탑승한 피해자 E( 가명, 16세) 의 뒤에 서 있던 중,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서로 밀착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마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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