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8:30 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부근을 지나는 C 버스 내에서 운전석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동종 전과와 범행 수법도 유사하여 재범이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