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1:00 경 서울 중구 B 쇼핑몰 지하 4 층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 남, 45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더듬던 중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추 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