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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5 2018고단3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04:0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4 층 수면 실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 남, 20세) 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몸을 쓰다듬어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면 실)

1. 수사보고( 피의자 합의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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