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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8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24 세, 여 )와는 모르는 사이다. 2017. 3. 26. 05:39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팔공산맥 식당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목표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주차한 뒤 약 300m 가량 뒤따라가 몸에 밀착되는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뒤따라가 엉덩이와 성기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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