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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7 2018고단5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9:24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종업원 피해자 D( 여, 18세, 가명 )에게 주문한 메뉴의 이름을 물어 이에 피해자가 ‘ 치즈 구이 ’라고 대답을 하자 ‘ 이 찌 찌 구이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일 회적 ㆍ 찰나적 행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듯이 주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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