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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6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비가 온 관계로 피고인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21.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였고, 결국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즉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였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도망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인지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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