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고자 손사래를 치다가 손이 피해자의 옷 부분에 스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방법,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