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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8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애로 인하여 추행의 범의 없이 스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원심 증인 C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기회 박탈 등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공판절차에서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찍으려고 할 때 뒤에 있던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져서 깜짝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이 ‘뭐 ’라고 말했다. 일단 버스 좌석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앉아서 ‘미친년아 뭘 보냐’, ‘너 백 있냐 ’ 등의 욕을 했다. 피고인을 한번 쳐다봤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을 했고, 버스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고 ‘메롱’을 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99-1번 시내버스의 내부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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