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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단6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2세) 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10 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 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 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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