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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5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12: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 환 승 계단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 피고인은 지하철 환 승 계단을 오르던 중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자를 앞서 지나가던 과정에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에 닿은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는 지하철 환 승 구간을 지나면서 앞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느낀 후 피고인과 마주 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앞질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뒤에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밀듯이 떠받쳐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감지한 순간 바로 뒤를 돌아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의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하였던 점, 뒤에서 엉덩이를 떠받치듯 만진 것과 앞서 지나가려고 하던 중 엉덩이에 손이 스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구분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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