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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38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3:30경 김해시 B빌딩 8층 복도 한쪽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 손을 뻗어 엉덩이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닿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CCTV 확인 수사)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여 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시 피해자의 법정진술(‘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확실하게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탁 만지고 지나가는 걸 제가 느꼈다. 그냥 스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만졌다는 느낌을 제가 확실하게 받았다’고 진술함.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 등 참조)과 CCTV 영상을 재연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의도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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