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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21 2015고단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9』 피고인 A은 2014. 10. 6. 경 남편인 D이 급성 패혈증으로 입원하자 병원비 결제를 위해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 3 장을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대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소재 E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빠인 B에게 남편으로부터 대출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후 피해자 ㈜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D 인 것처럼 전화하여 D의 이름과 주민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 명의 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현대카드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2. 신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 신한 카드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3. 우리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우리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 우리 카드로부터 53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2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피해자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해자 명의 도용 삼성생명 보험 가입】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4. 1. 8. 19:20 경 밀양시 F 아파트 B 동 30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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