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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6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피해자 C과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1 층에 있는 ‘E’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함께 근무하던 중,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대표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위 미용실에서 주식회사 신한 카드 상담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F이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카드 가입 신청서를 보내주면서 기재해야 할 개인정보를 알려 주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금 계좌 등을 이메일을 통해 위 F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 가입신청을 한다는 정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카드 가입 신청서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 인천 남구 G’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주식회사 신한 카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카드에 발송하여, 2016. 10. 16. 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카드로부터 위 C 명의의 신용카드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해당 점포의 업주를 기망하여 1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8,11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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