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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2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하면서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1. 10. 경 위 병원을 퇴사한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 남편 사업이 잘된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이 팔리면 17억원이 생긴다, 외가 집이 일본에 살고 있으니 일본 여행을 가면 삼촌이 경영하는 호텔에서 지낼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1. 카드사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에게 “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내가 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의 카드 빚 채무를 대신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현재의 남편 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생활비를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공주시 F 땅에도 근 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다른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3. 2. 21. 경부터 2014. 1. 2. 경까지 물품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의 명목으로 총 285회에 걸쳐 합계 57,970,651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 5개를 교부 받아 합계 113,094,666원을 편취하였다.

2. 현대 캐피탈 대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 등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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