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마치 카드대출한도를 증액시켜 줄 것처럼 광고를 하고, 이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카드한도 증액에 필요 하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인터넷 뱅킹 신청서 등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카드사를 상대로 금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4: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와 인터넷 뱅킹 신청서, OTP 카드를 건네주면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한도 액을 올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폰, OTP 카드 인터넷 뱅킹 신청서 등을 받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한도 액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2) 1대와 OTP 카드, 출금 및 입금 가능한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카드회사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성북구 월계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 1 항과 같이 편취한 물건들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C 명의의 휴대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