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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3585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가 지적 장애 3 급으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글을 읽고 쓸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준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요즘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사정이 매우 어렵다.

우선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주면 연체 없이 사용하겠다.

그리고 연체 없이 사용하면 신용도가 높아 질 테니, 이후 신용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조그만 가게 라도 같이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6 장의 신용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신한 카드, 기업 카드 )를 건네받은 후 2015. 6. 경부터 2016. 1. 경까지 합계 89,968,148원(= 총 신용카드 이용금액 83,765,105원 카드론 9,000,000원 - 피해자가 이용한 금액 2,761,55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은 36,953,153원이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강남구 D 4 층에서 자신이 마치 C 인 것처럼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을 요청한 후 대출 계약서에 C의 서명을 기재하고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보관하던

C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강남구 D 4 층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 인증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마치 C 인 것처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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