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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휴대 폰 1대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사기를 유도하고, 통장 명의자들인 C, D, E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대출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 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신용등급을 낮추어 저금리로 대출 받기 위해서는 대출 받았던 자료가 필요하니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 등본,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 회사로부터 8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700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포시 소재 신한 은행 호계 지점 인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4.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서 민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대출을 받고, 대출절차 진행에 필요한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앞 두 자리, OTP 카드 일련번호를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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