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6 2013고정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10. 10. 16:4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위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던 피해자 F(43세)과 차량 대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재물은닉)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79번지 양평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양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아우디A6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가 위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공업사로 옮겨두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의 재물은닉죄의 ‘은닉’이라 함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