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8가단4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08. 7.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2003. 2. 28. 금 5,000만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일 2003. 12. 30.로, 2003. 7. 20. 금 5,000만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일 2004. 12. 30.로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차2197호로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8. 8. 13.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 중 5,0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