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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43552
대여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C’ 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다.

피고는 원고의 친구로서 2011. 10. 경 D에 입사하여 브랜드사업본부 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경 퇴사했다.

나. 원고는 2016. 9. 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피고에게 현금 5,000만원( 이하 ‘ 이 사건 5,000만원’) 을 지급했다.

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 사건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2019. 7. 19. 피고에게 같은 달 31.까지로 변제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5,000만원은 피고가 이 사갈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족한 자금 때문에 회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게 되어 친구로서 또한 회사 대표이사로서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이 자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는, 그 대여금의 지급을, ② 예비적으로는,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피고가 증여로 인식했음에도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무 효 또는 착오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5,000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동안 회사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증여한 것이고, ② 원고가 피고 와의 의사 불합치로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 거나 또는 착오에 빠져 증여하게 된 사정도 없다고 다툰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5,000만원의 지급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13호 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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