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43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9]
판시사항

원금에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금의 이식제한령(폐) 소정 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허순구

피고, 피상고인

김찬수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1955. 9. 3.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7,021,250환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1955. 12. 31.까지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피고는 이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1955. 9. 3.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은 모두 합하여 4,010,000환이고 그때 까지의 이자는 폐지전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 연 2할의 비율로 계산한 금 458,910환으로서 그때까지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는 모두 4,468,910환이므로 원피고간의 실제 매매가격은 4,468,910환에 불과하며 본건 부동산의 당시 싯가는 10,720,000환으로서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매매는 피고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한 공서양속에 위반된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것이다.

생각하여 보건대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는 경제적으로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후일 그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원피고간의 본건 거래는 원판결이 판시한 것처럼 어디 까지나 매매로서 단지 대금 수수방법이 현실적으로 지급된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대금 7,021,250환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무 즉 폐지전 이식제한령 소정한도를 초과한 약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한 원리금 7,021,250환과 상계하는 것이 원피고간의 약정 취지이 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상계 합의에 있어서는 위의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이식의 현실적 급부와 마찬가지로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의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원피고간의 약정이식을 포함한 채무금 7,021,250환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하여 본건 매매 목적물의 당시 싯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본건 매매대금액과 그 지급방법의 특이성을 간과하므로 말미아마 폐지전 이식제한령의 적용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고 이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위에서 판단한바 이외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