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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3 2019고단31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E(지적장애 1급), F(지적장애 2급)의 외삼촌이다.

피고인들은 위 E, F 명의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설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행사하여 E,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후, 통신사 보조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10. 24.경 위 ‘D’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E의 신분증 등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G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고객주소 란에 “전라남도 여수시 I”, 요금납부계좌번호 란에 “J(피고인 B의 모친), K”, 작성일자 란에 “2016. 10. 24.”, 신청인 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한 뒤 신청인 란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 L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를 행사하였다.

2. E 명의 인터넷설치 가입신청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10.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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