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79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휴대전화 대리점인 ‘C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D과 E는 모녀지간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D과 E가 지적장애가 있어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받아내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의 개통 실적을 위해 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제주시 F에 있는 위 D, E의 집에서 휴대전화 가입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휴대전화번호로 휴대전화개통 신청을 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LGM-G600L’, 출고가 란에 ‘899,800’, 가입자명 란에 ‘D’, 신청인/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신청인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동전화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D과 E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본사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위작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