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8』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S5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이틀 후에 집으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시가 816,000원 상당의 아이폰S5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07』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김해시 C’ 등으로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원더풀통신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의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