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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9 2019고단57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개인 관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D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정보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 우측에 D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D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매장 H 전화통화)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 3. 24.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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