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업무, 분양 및 임대대행 업무 등을 위임한 법인이다.
피고는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받을 목적으로 E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근거로 2014. 5. 26.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211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4층 전체), I호(5층 전체)에 대해 2014. 6. 24. 창원지방법원 2014카합209호로 청구금액 272,033,800원의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위 양수금 본안소송에서 2016. 12. 15.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항소에 의한 항소심에서 2018. 5. 10.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0169호}, 위 피고 패소 판결은 2018. 5. 26.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가압류는 위 양수금 본안소송 판결 확정 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6. 7. 집행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의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피고 패소가 확정되어, 피고의 가압류 집행의 부당함이 밝혀졌는바, 피고는 부당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가압류 집행 기간 동안 F호, I호의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 가압류집행 해제 후인 2018. 7. 4. F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하게 되었는데, 매매대금이 당초 약 180,000,000원에서 73,000,000원으로 하락하여, 차액인 약 100,000,000원 손해 발생, 2018. 7. 20. I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