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나30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사해행위의 소’를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 제3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선고받았다(2018고단732, 2018노397, 현재 상고심 계속중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심 2018고단732, 항소심 2018노397, 상고심 2019도250)’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당한 보전처분 및 무고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28,635,682원 및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압류 및 가처분의 채권자인 피고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각 가압류 및 가처분 채무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무고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및 2016. 7.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