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단체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공제번호 D 계약자 표시/ 소유자 표시 C입주자대표회의 공제기간 2016. 8. 10. 16:00 ~ 2017. 8. 10. 16:00(12개월) 공제가입금액 172,342,640,000원 공제목적물 인천 남동구 C아파트 9개동 및 부속건물, 지하주차장, 기전실내 전기 및 기계설비 일체, 가재도구일체, 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일체
나.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2008. 9. 25.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동 F호 소유자 G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G, 보험기간을 2008. 9. 25.부터 2051. 9. 25.까지로 정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을 포함한 H보험을 체결하였다.
다. 2017. 2. 16. 08:49경 이 사건 아파트 E동 F호(이하 ‘발화세대’라 한다) 내에서 소유자 G이 발코니에서 흡연을 한 후 버린 담배꽁초의 잔불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 내부가 전소되고,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하여 아래 세대인 I호가 수침피해를 입었고, 윗세대인 J호, K호가 화재 당시 발생한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E동 승강기가 수침되었고, 외벽과 발코니 난간대에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하고, I호, J호, K호를 통틀어 ‘피해세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2017. 5. 10. 발화세대 공동 소유자이자 G의 아내인 L에게 29,565,191원(= F호 건물 손해 28,752,735원 F호 가재도구 손해 812,456원), 2017. 5. 2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0,196,357원(= I호 청소 손해 1,140,000원 J호 손해 1,250,000원 K호 손해 1,250,000원 공용부분 손해 6,556,357원), 2017. 6. 5. 이 사건 아파트 E동 I호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