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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중앙로 45 티 월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부 오거리 방면에서 점촌동 중앙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갤 로 퍼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직 후 약 200m 가량을 도주하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K7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갤 로 퍼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M(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소유인 위 갤 로 퍼 화물차를 전손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소유인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7,9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J 소유인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0,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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