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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6. 0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리공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신도림동 400 미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03:47경 혈중알콜농도 0.166%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00 미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당시 같은 차로 앞에는 피해자 C(57)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잘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이 앞서 가다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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